본문 바로가기
핫한 생활정보/시사지식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운동비 소득공제” 제도 완벽 정리

by 앵무로또 2025. 7. 2.
728x90
반응형

 

실내 헬스장 시설
실내 헬스장 시설

 

 

 

202571일부터 시행되는 운동비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들이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확대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비 등 문화비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비까지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동을 꾸준히 해온 직장인에게는 꼭 알아야 할 절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사진

 

 

1. 운동비 소득공제란?

구분 내용
제도명 체육활동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일 202571
주요내용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
적용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방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체육시설비에 대해 30% 공제

 

이 제도는 기존 문화비 공제(도서·공연 등)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된 것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운동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운동하는 사람

 

 

 

2. 공제 대상자 및 요건

항목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유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제외)
결제수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주체 본인 사용분에 한정 (가족 사용분 제외)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이미지

 

 

3. 공제 대상 체육시설

 

모든 운동시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카드사에서도 "문화비"로 분류된 가맹점이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공제 불가
등록 헬스장 비등록 사설 헬스장
등록 수영장 강의실·방과후 체육수업
등록 체육센터 개인 요가·필라테스 (미등록 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이미지

 

 

4.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항목 내용
공제율 사용금액의 30%
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포함)
체육시설 단독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예시 120만 원 이용 36만 원 공제 대상

 

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비 등 기존 문화비와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만 따졌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5. 공제 항목과 제외 항목 비교

항목 공제 가능 여부 비고
헬스장 정기권 가능 등록 시설일 경우
수영장 월회원권 가능 등록 시설일 경우
시설 입장료 가능 일회성 이용도 포함
PT 비용 일부 가능 50% 공제 (내역 분리 시)
운동용품 구매비 불가 운동복, 신발 등 포함 안됨
음료, 스낵 불가 헬스장 내 카페 이용 등
미등록 체육시설 불가 등록 여부 사전 확인 필수

 

PT와 같은 강습비는 구체적인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5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헬스코치

 

 

6.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 내용
결제 시 확인 등록된 체육시설 여부 확인
카드사 확인 "문화비"로 가맹점 코드가 분류되어야 함
홈택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육시설 이용료확인
영수증 보관 PT 등 강습비는 내역 구분 필수

 

운동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시설 및 항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헬스장

 

 

7. 절세 효과 예시

항목 예시
월 헬스장 비용 10만 원
연간 비용 120만 원
공제율 30%
공제금액 36만 원
실질 세금 절감액 (세율 13%) 46천 원

 

이처럼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의미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8. 활용 팁

 

카드 결제 전 가맹점 코드가 "문화비"인지 확인

 

등록 여부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전 조회

 

강습비는 계산서 또는 명세서로 구분 요청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미리 확인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수영하는 사람

 

 

 

9. 마무리 : 운동도 절세도 한 번에 챙기자

 

2025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새로운 절세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운동이 세금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는 실용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입니다.

 

이왕이면 운동을 하더라도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헬스장 정기권, 수영장 이용권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므로, 오늘부터라도 "등록된 시설"을 골라서 이용하는 것이 연말 정산시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728x90
반응형